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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다양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경우, 놓치면 아쉬운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최대 하루 66,000원 지급되는 실업급여 놓치지 마세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생활안정 및 고용활동 지원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당장의 생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화, 재취업 활동 실업 수당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업 수당의 조건을 세 가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고용 보험의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직장인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하루 8시간, 주 5일, 8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80일이 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직 확인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 적극적인 구직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인데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자가 될 것입니다 실업 수당은 안녕입니다. 이력서, 인터뷰 등이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3.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회사의 상사와 동료, 그리고 회사 자체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등 그와 같은 이유로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정년퇴직, 폐업, 계약만료 등 그것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장기연봉 또는 지방이전 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것도 정당한 퇴사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는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직의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종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인데, 사업주에 부탁하여 실업급여 조건을 맞춰 비자발적 이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기간은 고용 보험의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이때 연령기준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 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50세 미만 근로자는 120일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50세 미만 근로자의 수급기간은 270일이 될 것입니다.
하루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 임금 기준, 60%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일 최대 지급 한도는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근무 기준, 2024 최저임금인 9,860원으로 계산하였을 때 78,880원의 80%인 63,104원입니다.
만약에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4시간은 31,552원, 근무시간 5시간은 39,440원, 근무시간 6시간은 47,328원, 마지막으로 7시간은 55,216원을 지급받습니다.
고용 24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모의계산기로 실업급여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정책/제도 메뉴를 클릭하시면 지원금 모의계산 파트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을 소정의 일수가 있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 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불립니다.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하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피보험자격상실신고 확인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피보험자 현황 보고 현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회사가 우리 00 직원이 언제 퇴사했다는 고용보험 가입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이직 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마이서비스" 메뉴 중 "퇴사확인서 처리 여부 문의"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직코드가 1번으로 되어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직 코드에 1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사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위의 두 가지는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처리해주는 절차이고, 해당 2가지가 잘 처리되셨는지 확인 후, 아래절차부터는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2.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에 입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 퇴사를 하였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이고, 재취업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알리는 과정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접속 -> 로그인 -> 이력서 관리 -> 이력서 등록 -> 이력서 작성 -> 자기소개서 작성 -> 워크넷 구직신청
구직신청을 마쳤다면 실업 수당과 국가 겨울 학습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수급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 영상을 수강해야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교육이 없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자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원자격 온라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는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격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5.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저는 1주차부터 4주 차까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 지역에 위치한 고용센터에 방문 전에 필요정보를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지역별 고용센터를 찾기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수급기간,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퇴사 전 수급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